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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굿스굿(ip:)
작성일 2011-07-19
조회 26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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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세금계산서 신청 및 발행가능 기간
입금일(결제일)
신청가능기간
발행가능기간
1월 1일 ~ 1월 31일
2월 9일까지
2월 1일 ~ 2월 28일
3월 9일까지
3월 1일 ~ 3월 31일
4월 9일까지
4월 1일 ~ 4월 30일
5월 9일까지
5월 1일 ~ 5월 31일
6월 9일까지
6월 1일 ~ 6월 30일
7월 9일까지
7월 1일 ~ 7월 31일
8월 9일까지
8월 1일 ~ 8월 31일
9월 9일까지
9월 1일 ~ 9월 30일
10월 9일까지
10월 1일 ~ 10월 31일
11월 9일까지
11월 1일 ~ 11월 30일
12월 9일까지
12월 1일 ~ 12월 31일
1월 9일까지
- 세금계산서는 무통장입금(현금입금)으로 결제한 주문에 한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의거하여,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 부터 다음달 9일까지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-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중복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.
- 2007년 4월 1일부터 신용카드를 결제하신 경우,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별도 발급되지 않으며,신용카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를 대체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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